목차
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는 전역 후 8년 동안 유지되며, 연차별로 훈련 내용과 시간이 다릅니다. 전역한 해는 '0년차'로 훈련이 없으며, 그 다음 해부터 1년차로 시작됩니다.
1~4년차: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
5~6년차: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
총 20시간의 훈련을 받으며, 보통 3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7~8년차: 비상 연락 유지
별도의 훈련은 없으며, 비상 연락망 유지 등의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합니다. 다만, 이전 연차에 미이수한 훈련이 있다면 이 기간에 이수해야 합니다.
훈련 불참 시 유의사항
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.
훈련 준비물 및 유의사항
예비군 제도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, 각 연차별 훈련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