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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기간 알아보기

그린엔젤 2025. 3. 18. 22:07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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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는 전역 후 8년 동안 유지되며, 연차별로 훈련 내용과 시간이 다릅니다. 전역한 해는 '0년차'로 훈련이 없으며, 그 다음 해부터 1년차로 시작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~4년차: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

    • 동원훈련 대상자: 2박 3일(28시간)간의 합숙 훈련을 받습니다.
    • 동원 미지정자(동미참훈련 대상자): 출퇴근 방식으로 3박 4일(32시간)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.
    • 학생 예비군: 하루 8시간의 훈련만 이수하면 됩니다. 

    5~6년차: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

    • 기본훈련: 8시간
    • 작계훈련: 12시간

    총 20시간의 훈련을 받으며, 보통 3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7~8년차: 비상 연락 유지

    별도의 훈련은 없으며, 비상 연락망 유지 등의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합니다. 다만, 이전 연차에 미이수한 훈련이 있다면 이 기간에 이수해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훈련 불참 시 유의사항

   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훈련 준비물 및 유의사항

    • 군복 및 장비: 훈련에 필요한 군복과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.
    • 훈련 일정 확인: 훈련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    • 신체적 준비: 훈련에 대비한 체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예비군 제도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, 각 연차별 훈련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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