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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 연령과 두 연금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 연령
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, 출생 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개시 연령이 결정됩니다:
- 1969년생 이후: 65세부터
- 1965~1968년생: 64세부터
- 1961~1964년생: 63세부터
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.
조기노령연금
경제적 사정 등으로 연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경우,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'조기노령연금' 제도가 있습니다. 다만,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%씩 감액되며,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원래 연금액의 70%만 받게 됩니다.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.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있는 업무와 연금 감액
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고 추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.
정리하자면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 요건과 기준이 있으며,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
두 연금의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